베트남 건설 착공 조건(2026년 7월 1일부터)|2025년 건설법 – HTIC

2026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착공하기 위한 조건. 2025년 건설법(제48조)과 착공 신고(제71조). HTIC 법률사무소 해설.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건설법 제135/2025/QH15호에 따라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착공하기 위한 조건이 바뀝니다. 사업주·시공사·외국인 투자자에게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착공하는 것은 공사 중단, 행정 제재, 나아가 강제 철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HTIC 법률사무소가 착공 전 갖추어야 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Mục 01새로운 법적 근거

2025년 건설법은 2014년 법을 대체하며 착공 규정을 제48조에 집약했습니다. 관련하여 허가는 제43조, 착공 신고는 제71조(후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선행 시행)에 규정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되는 시행령 제217/2026/ND-CP호가 시행 세칙을 정합니다.

Mục 02착공 조건(제48조)

적법한 착공 전에 사업주는 실질적으로 다음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 종류에 부합하는 승인된 설계 도서, 현장이 (전부 또는 단계적으로) 시공사에 인계된 사실, 허가가 필요한 공사의 경우 건설허가 취득, 계약에 따른 자격 있는 시공사 및 필요 시 시공 감리 확보, 시공 안전 및 환경 보호 조치의 마련. 특정·긴급 공사에는 제48조 제2항·제3항의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Mục 03착공 신고

중요한 절차상 요점은 제71조의 착공 신고입니다. 착공 전에 사업주는 공사 소재지 관할 건설 당국 및 면·동 인민위원회에 착공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신고 제도는 건설질서 관리를 강화하며, 이를 누락하면 제재 대상이 되므로 간과할 수 없습니다.

Mục 04투자자·시공사가 흔히 겪는 리스크

실무상 가장 흔한 실수는 허가가 아직 심사 중인데 착공하거나, 인계를 증명할 서류 없이 일부 현장을 인수하거나, 착공 신고를 누락하는 것입니다. 모두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책임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일정과 자금이 긴밀히 연결된 FDI 프로젝트에서는 착공 준비에 대한 간단한 법적 점검이 큰 비용의 중단을 예방합니다.

Mục 05자주 묻는 질문

허가 신청 심사 중에도 착공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허가가 필요한 공사는 착공 전 허가가 취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법으로 중단 또는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착공 신고는 항상 필요한가요?

제71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착공 신고 의무를 도입합니다. 사업주는 착공 전 관할 당국 및 면·동 인민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Mục 06문의

본 사무소는 허가, 착공 준비 및 건설질서 준수에 관해 자문하고 관련 분쟁에서 고객을 대리합니다. 프로젝트별 고정 견적. 핫라인 +84 379 044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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