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217/2026/ND-CP – 2026년 7월 1일부터 건설활동 관리의 새 틀
2025년 건설법(법률 제135/2025/QH15호)은 2026년 7월 1일 발효되었으며, 2026년 6월 19일 정부는 건설활동 관리에 관한 시행령 217/2026/ND-CP를 공포하여 같은 날 발효되었습니다. 본 시행령은 2014년 건설법을 안내하던 175/2024/ND-CP 시행령을 대체하며, 2단계 지방정부 체제 하에서 건설투자 체계를 완성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사업주, 시공사, 설계·조사 컨설턴트, 그리고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러한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는 것은 절차상 위험, 지연, 행정처분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Mục 01시행령 217/2026이 구체화하는 핵심 사항
본 시행령은 2025년 건설법의 다수 조문을 구체화합니다. 특히 건설투자 절차(제16조), 건설설계(제19조)와 건설조사(제21·22조), 소규모 또는 기술적으로 단순한 사업(제23조, 경제기술보고서만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의 확대), 사업관리 조직 형태(제32조), 건설허가(제44조: 발급·조정·연장·재발급·취소·공개의 요건·권한·서류·절차), 건설질서 관리(제47조), 특수·긴급 공사(제68·70조) 등입니다.
Mục 02지금 대응해야 할 주요 변화
하나의 사업, 절차 간소화
건설허가 면제 대상 공사와 경제기술보고서만으로 충분한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을 재분류하여 올바른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2단계 정부로 권한 이관
시행령 217/2026은 2단계(성·사 단위) 체제 하의 권한 재배분에 맞추어 140/2025·144/2025 시행령을 일부 폐지하였습니다. 기업은 올바른 허가·심사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 중 허가·계약의 경과조치
2026년 7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사업·서류·허가는 시행령의 경과규정을 확인하십시오.
Mục 03사업주·시공사를 위한 HTIC 권고
(1)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을 2025년 건설법에 따라 재분류, (2) 내부 인허가·심사·준공 프로세스 갱신, (3) 건설계약 표준서식과 시공사 역량 서류 점검, (4) 2단계 체제 하의 새 주관기관 확인.
Mục 04자주 묻는 질문(FAQ)
1. 언제 발효됩니까?
2025년 건설법과 함께 2026년 7월 1일부터.
2. 어떤 문서를 대체합니까?
건설활동 관리에 관한 175/2024/ND-CP 시행령.
3. 2026년 7월 1일 이전에 허가받은 사업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까?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니며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4. 현재 건설허가는 어느 기관이 발급합니까?
2단계 지방정부 체제에 따라 공사 종류·등급·소재지에 따라 배분됩니다.
Mục 05HTIC가 함께합니다
HTIC 법률사무소(호치민시)는 2025년 건설법 및 시행령 217/2026에 따른 사업 법률 검토(사업 분류, 허가—심사—준공 절차, 건설계약 검토, 경과조치 대응)로 사업주·시공사·FDI 투자자를 지원합니다. 귀사의 사업 특성에 맞는 상담은 HTIC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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