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25년 고용법(제74/2025/QH15호) – 고용주가 알아야 할 실업보험 신규정

2025년 고용법(법률 제74/2025/QH15호)은 2025년 6월 16일 통과되어 2026년 1월 1일 발효되며, 2013년 고용법을 대체합니다. 고용관계에서 고용주의 의무, 특히 실업보험(UI)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고용주는 준법과 집행 위험 회피를 위해 신속히 갱신해야 합니다.

Mục 012026년 1월 1일부터의 실업보험 4대 변화

고용주 납부 – 상한 1%

제33조에 따라 고용주는 실업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월 급여 총액의 최대 1%를 납부합니다. “최대 1%” 규정은 기존 고정률 대비 정책적 유연성을 부여하므로, 올바른 적용을 위해 세부 지침에 유의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 확대

본법은 실업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가입 대상이 되는 최소 계약기간을 1개월로 단축했습니다. 더 많은 단기 계약 근로자가 대상이 되어 고용주의 등록·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 종료 시 전액 납부

제33조 제7항에 따라, 근로계약/근무계약 종료 시 고용주는 근로자의 권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업보험을 전액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연 방지를 위해 명확한 종료 절차가 필요합니다.

급여 처리 신속화

본법은 실업급여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근로자를 더 빠르게 보호합니다. 고용주는 서류·확인을 적시에 제공하여 협조해야 합니다.

Mục 02고용주가 준비할 사항

(1) 1개월 이상 계약을 포함한 전 근로자를 점검하여 실업보험 범위를 정확히 판정, (2) 실업보험 계산·등록·납부 프로세스 갱신, (3) 종료 처리를 표준화하여 전액 납부·적시 기록 마감, (4) 2025년 고용법에 맞추어 내부 규정·규칙·근로계약 서식 갱신.

Mục 03자주 묻는 질문(FAQ)

1. 언제 발효됩니까?
2026년 1월 1일(법률 제74/2025/QH15호, 2025년 6월 16일 통과), 2013년 법 대체.

2. 고용주의 실업보험 납부는?
실업보험 가입 근로자의 월 급여 총액의 최대 1%(제33조).

3. 단기 계약도 실업보험이 필요한가요?
본법은 1개월 이상 근로계약으로 범위를 확대했으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계약 종료 시 고용주의 실업보험 의무는?
권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업보험을 전액 납부하는 것(제33조 제7항).

Mục 04HTIC가 함께합니다

HTIC 법률사무소(호치민시)는 2025년 고용법 하의 노동법 준수(실업보험 범위 점검, 인사 프로세스 갱신, 근로계약·내부규정 표준화, 종료 문제 대응)에서 기업을 지원합니다. 귀사의 규모와 업종에 맞는 상담은 HTIC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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